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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류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기도처에서 E(여, 48세) 등 약 10명이 화상예배를 보고 있을 때 그곳 모니터를 흔들며 “시끄럽다 꺼라”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E 등이 피고인을 밖으로 쫓아내자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서 E 등 10명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7. 19. 05:15경 위 기도처 출입문 앞에서 E 등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2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32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