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8:20 경 창원시 의 창구 D, 2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때려 피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30cm) 와 스패너를 들고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망치와 스패너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