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18 학원 사거리까지 약 6km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