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1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강릉시 경강로 2109, 1 층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강릉 지점에서, 자칭 ‘B’ 이라는 성명 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주식거래계좌 (C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종합카드, OTP를 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첨부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예금 거래 명세, 입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