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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의 소유자들로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위 E아파트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E아파트 인근의 F 아파트, G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별도로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에서는 기존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H을 해임시키려고 하면서 위원장이 해임되는 경우 추진위원들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통합재건축에 찬성하는 추진위원인 I을 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I 보다 나이 많은 추진위원들인 J, K, L, M 및 통합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한 N, O, P 추진위원에 대하여도 해임을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위원장 및 J, K, L, M, N, O, P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위 E아파트에서 ‘주민총회소집 조합원발의(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 K, L, M, N, O, P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시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원칙 없는 입찰로 사전 담합 의혹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은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위 J, K, L, M, N, O, P 추진위원들이 특정업체와 사전 담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