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인력개발의 팀장으로서 각 건설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E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12명의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 아시 바( 건물 철골 파이프 공사) 관리 책임자: F]에 투입되어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부 노임 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피해자 몫인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2,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3회에 걸쳐 현금 583,01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의 진술 부분
1. 고소인 제출 범행 관련 서류, F 지출 내역서, G 지출 내역서, H 지출 내역서
1. 진천 H 아시 바 현장 일람표( 증거 목록 순번 3, 9번), 진 천 H 아시 바 현장 노임, 세종시 F 아시 바 현장 일람표( 증거 목록 순번 5, 10번), 세종시 F 아시 바 현장 노임, 익산 G 아시 바 현장 일람표( 증거 목록 순번 7, 11번), 익산 G 아시 바 현장 노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6, 27, 29, 30,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