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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5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 부산 해운대구 D, 2 층 E에서 ‘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약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위 ‘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여신의 바다’ 등의 게임기를 통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게임 랜드 단속 시 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E 게임 랜드에 설치된 게임 물에 대하여, 범행기간에 대하여),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 1회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