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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8: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 손님이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귀가 하라고 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좆 까,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