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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2 심 재판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1: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J에게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위 L의 가슴을 손으로 2~3 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장 M의 가슴을 손으로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3:02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책상에서 사건관계자와 통화하고 있던 서울 강북 경찰서 N과 O 팀 소속 경사 P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N 과 CCTV 확인, 피의자 신발 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