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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990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2.경 ㈜C에 누룽지기계와 자동포장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 ㈜C는 2019. 3. 1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위 ㈜C의 총괄이사라는 D은 2019. 1. 14. 누룽지기계 등 이 사건 기계의 일부를, E은 2019. 1. 18. 누룽지기계 등 이 사건 기계의 일부를 각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의무는 D에게 있으므로, 자신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 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