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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16 2015나1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5,277원 및 그 중 225,277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5. 1. 07:10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영랑호변 인도상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원고가 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위 개가 피고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한 것에 화가 나 위 개를 발로 차려고 하다

원고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원고의 턱 부위를 2~3회 때려 원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②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621)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4. 6.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여 원고의 개가 피고의 자녀들에게 달려든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자신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