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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3 2014가합159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2. 25.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0.부터 2010.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으로 위 계약 당일 5,000만 원, 2009. 3. 2. 1억 원, 2009. 3. 10.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3. 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대법원 1977. 09. 28. 선고 77다1241 판결 참조), 피고들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나 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받은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0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참조 ,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2010. 4. 12.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0. 4. 15. 그 집행을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