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 있는 올레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정관온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