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8.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 정로 212 삼성 디스플레이 정문 앞 도로를 탕정 트라 팰리스 방면에서 음 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1:50 경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성 디스플레이 1 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