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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1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던 화물차로 인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고 화물차를 정차하여 둔 채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백주 대낮에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여러 차례 밀쳐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욕설을 듣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다시 밀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