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0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8,318,528원과 그 중 50,954,5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의 사망으로 D의 아버지인 피고와 어머니인 E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546)을 하고, E은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547), E이 사망한 후 자녀들인 F, G은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이 사건의 공동피고가 되었던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