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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0:49경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E)를 건네받은 다음, 미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라는 소액결재 대행업체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행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전화가 오면 인증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499,5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21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7. 20:58경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개통된 휴대전화(H)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의 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I 포커머니 27조5천억 등을 55,000원에 구매하고, 위 같은 날 20: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포커머니 27조5천억원 등을 55,000원에 구매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금 110,000원 상당의 포크머니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 21:06경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