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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8:16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촌동 마창대교 진입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