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334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71,570원 및 그 중 24,174,430원에 대하여는 2013. 5. 28.부터, 7,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