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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117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4 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고, 그 범행 형태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밀어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으로서 가볍게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사회봉사명령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보호 관찰,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