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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 C과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장소를 정한 후 B에게 중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를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 인 안산시 상록 구 F 앞 노상에 데려 다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A가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11. 경 위 D를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 구 F 앞 노상에 데려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작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A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