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B에 전문직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7. 12. 28.경 C D연구센터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B에서 주관하는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과제 및 E에서 주관하는 연료전지분야 국가 연구 과제의 총괄 관리 등 책임을 맡은 자로 B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촉매 등 각종 자재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진행된 B 주관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과제인 B와 ㈜K 공소장의 ‘㈜F’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간 G 계약 건인 ‘H‘ 과제 및 2013. 9.경부터 2016. 8.경까지 진행된 B 주관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과제인 B와 ㈜K 간 I 계약 건인 ’J‘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책임을 맡아 연구를 수행하는 중, B에서 ㈜K에 연료처리장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인 촉매의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부터 2016. 8.경까지 B 예산으로 구입하여 B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6,346,691원 상당의 촉매를 ㈜K에 제공하여 B에 6,346,6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 내부감사 피의자 문답서(이하 ‘문답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