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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속아서 피고인 B이 F 변호사를 사칭하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에 2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금융감독원에 위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직접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피고인 B이 F 변호사를 사칭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