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3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성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00: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 대로를 구룡 마을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주행함에 있어 앞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아우 디 차량에 상향 등을 켜고 개 포 3, 4 단지 교차로부터 삼성 서울 병사거리까지 약 1km를 주행하였다.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C이 삼성 서울병원 사거리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C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 편도 5차로 자동자 전용도로 인 양재 대로에서 약 70~80m 가량을 후진으로 지그재그 주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곳을 주행 중이 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시비 중 피고인의 택시에 불상의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24 세 )에게 “ 뭔 개소리야 십 할 놈 아”, “ 십할 새끼야”, “ 니 애비 좆이나 빨아 라”, “ 니 애 미 보지나 빨아 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