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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9 2016고단4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5:30 경 위 D 학원 내에서 피해자 E(11 세) 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숙제를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원 내에 비치되어 있던 회초리( 길이: 약 49cm, 폭: 약 1.5cm) 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리고, 왼쪽 팔뚝을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