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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경 조직폭력단체인 ‘C파’에 가입하여 잠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6. 1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 A보다 ‘C파’ 1년 후배였던 피해자 F(30세)이 최근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니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어 혼내 주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2014. 7. 6.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서림로 113번길에 있는 서림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선배들 씹고 다니냐, 선배 취급하지 않을 거면 아예 하지 마라’고 욕설하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