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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 고추를 넣었다’, ‘ 넣을 때 너무 아팠다’, ‘ 아저씨 고추에 하얀 게 나왔다’, ‘ 하얀 게 배에 묻었다’, ‘ 고추가 너무 아파서 뺐다’ 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지적 장애 2 급)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의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