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2. 2.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4. 11.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2015. 12. 21. 피고에게 군 복무를 하던 1974. 7.경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팔(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후유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7.경 해군교육기지사령부 B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해군 중사인 C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