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단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2. 2.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4. 11.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2015. 12. 21. 피고에게 군 복무를 하던 1974. 7.경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팔(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후유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7.경 해군교육기지사령부 B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해군 중사인 C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