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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5 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6길 57 대한 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당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개자식아, 옷을 벗기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