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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3 2016가단7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의 처인 C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23. 600만 원, 2013. 7. 24. 400만 원, 2013. 8. 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D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F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인데, D이 원청회사인 G로부터 대금을 직불로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측에게 송금해 준 내역이 이 사건 송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원ㆍ피고 사이의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일부 정산금에 불과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과 같이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으면서 향후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주식호사 E에 관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