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7 2013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29. 22:12경 동해시 신흥동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동막골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대림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