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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고정19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고정196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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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규하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정우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정화

판결선고

2013 . 12 . 2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 3 . 14 . 05 : 50경 혈중알콜농도 0 . 148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인천에 있 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 지 불상의 구간에서 * * 러6 * * *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 수사관이 수사과정 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 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아직 정 식 체포 ·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 ·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 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11 . 6 . 30 .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므로 ,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 이 * *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 * * 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 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 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과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 · 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 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 로 삼을 수 없고 ,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 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김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