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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201호 E 치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13:10 경 위 주소지 D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2천 원 상당의 칫솔과 치과 홍보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 스케일링 3,000원, 의료보험 혜택 안되는 진료는 20% 할인, 레진 5만 원, 불소도 포 무료‘ 등의 말을 하게 하고, 실제로 2015. 10. 경 위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 제거( 스케일링 )를 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치과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 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 ㆍ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의료광고 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 유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 행위가 의료 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 3 자를 통하여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 소개 ㆍ 알선’ 또는 그 ‘ 사 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2015. 10. 경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 제거( 스케일링) 을 해 준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