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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19고단2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가 제주도 C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는 건축 자재비가 비싼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자재비로 1,500만 원을 보내 주면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6. 8. 9. 1,500만 원, 2016. 8. 30. 2,000만 원, 2016. 8. 31.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통장사본, 내용증명,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액수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