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B가 2017. 1. 17.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운영의 ‘ 한 의원 ’에서 침을 맞은 후 2017. 3. 24. 경 괴사성 근막 염 등으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4. 17. 자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5:28 경 위 한의원 1 층 로비에서 “ 침을 잘못 놓아 사람이 죽었다.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겠다.
계속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 고 소리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약재 거치대 등의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1. 자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17:00 경 위 한의원 1 층 로비에서 “ 침을 잘못 놓아 사람이 죽었다.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겠다.
계속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버지 살려 내라.
”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