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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8고정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B가 2017. 1. 17.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운영의 ‘ 한 의원 ’에서 침을 맞은 후 2017. 3. 24. 경 괴사성 근막 염 등으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4. 17. 자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5:28 경 위 한의원 1 층 로비에서 “ 침을 잘못 놓아 사람이 죽었다.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겠다.

계속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 고 소리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약재 거치대 등의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1. 자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17:00 경 위 한의원 1 층 로비에서 “ 침을 잘못 놓아 사람이 죽었다.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겠다.

계속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버지 살려 내라.

”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업무 방해죄와 각 협박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