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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09 2019허178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2. 10. 11./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증기탕업, 마사지업, 목욕탕업, 미용업, 안마소경영업, 이용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척추지압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5.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및 ’이용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그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및 ’이용업‘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1639호로 심리하여 2019. 1.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피고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인 ’이용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및 해당 사우나 내에 이발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사우나업을 타인의 사우나업과 구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일 뿐, 사우나 내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발실을 타인의 이용업과 구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