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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3동 304호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큰아들인 피해자 C(23세)가 “아버지 잠이나 주무시죠”라고 말하고, 작은 아들인 피해자 D(20세)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6.5cm의 부엌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문을 열어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