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40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입목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임야 10,612㎡ 및 D 임야 12,595㎡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2. 17. 위 각 임야 지상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입목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입목을 부속시켜서 위 각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소유자로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입목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