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국은 구미시 C 소재 공동주택 ‘D’ 2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부국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사 사무소 E을 하자진단기관으로 선정하여 하자진단을 의뢰하였다.
다. 건축사 사무소 E은 2017. 1. 17. 옥상 방수층 및 방수보호층 균열탈락 등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공사비를 56,15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2017. 2. 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56,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6. 28. 주식회사 부국과 F을 상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고지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6. 6. 30.자 2016차698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2. 2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642호로 주식회사 부국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56,1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비율인 70/100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