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으니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2.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F조합(G), H조합(I)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3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조합원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