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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519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장소에서 농지를 조성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 8명이 더 존재하고, 피고인이 실제 농사를 지은 면적은 40,000평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ㆍ굴착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G, O, P, Q, R, S와 공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9.부터 2013.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시화지구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약 1,000,000㎡ 매립지에서, 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뒤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ㆍ굴착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