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8』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경락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울산 동구 G 소재 H치과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법원 경매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워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경락받아 많은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J 나이트 클럽 뒤편에 있는 원룸 한 개동이 좋은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변호사와 K성형외과 원장, 피고인 등 3명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니 당신도 여기에 투자하면 이를 경락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건물은 경매에 나오거나 변호사나 K성형외과 원장 등이 투자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원룸을 경락받아 큰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3. 10. 23.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4,300만 원, 같은 달 24.경 7,700만 원, 같은 해 11. 8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532만 원 등 합계 2억 2,53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인 L(여, 50)에게 "E 변호사님과 나는 법원 경매과 담당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먼저 알 수 있는데, E 변호사님이 경매입찰 의뢰한 여러 고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