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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2 층에서 피해자 D(33 세, 남) 이 관리하는 위 건물 외벽을 뚫어 2 층 출입문으로 사용하던 대형 유리와 상가와 상가를 구분하는 2 층 복도 대형 유리( 가로 2m× 세로 2.2m× 두께 1cm) 2 장을 자신의 2 층 상점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용 해머로 쳐 시가 72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등)

1. 수사보고(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고소인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범행을 계속적으로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