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5:1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3.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