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6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C,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5.경 피고 B의 중개로 E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존속기간 2016. 7.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2015. 7.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26. 피고 B의 지시로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계좌인 G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5. 7. 20. 임대인 E를 대리한 G(E의 모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5만 원, 존속기간 2016. 7.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2015. 7. 25. 원고에게 제3자를 임대인 E라고 기망하여 내세운 후 원고가 그 참칭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한 것이었고, 원고는 2015. 1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인 E의 이의제기로 인해 위와 같은 피고 B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