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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주)E에서 발행한 미니PC 팜플렛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E라는 건실한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보증 사채권을 구입하면 원금은 1~2년 약정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반환되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신청을 3개월 전에만 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이율은 월 지급식으로 할 경우 14.18%이고 년 지급식으로 할 경우 15%이다. 고이율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으니 사채를 구입하라”고 설명하여 사채구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가액 2,000만원, 발행가액 2,000만원, 월이율(14.18%)’ 조건의 사채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9억 9,000만 원을 사채발행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으로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 등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