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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9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2015 고단 2938 사건의 증 제 1 내지 11호, 2015 고단 3307...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나열하였다.

『2015 고단 4792』 피고인은 2010. 6. 12. 경부터 2010. 6. 28. 경까지 광주 북구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 카드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015 고단 2938』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 12.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D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임기 구입비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 19:40 경까지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5 고단 3307』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 13.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광주 북구 F,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알라딘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