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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17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에게

가. 전남완도군C답397㎡중별지도면표시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가 공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2011. 3. 12.부터 2016. 11. 12.까지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