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17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에게
가. 전남완도군C답397㎡중별지도면표시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가 공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2011. 3. 12.부터 2016. 11. 12.까지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