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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유심을 개통판매한 사안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위조한 서류가 1,257장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도용되고 각종 범행과 광고성 스팸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