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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1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